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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승소해도 보상은 '늑장'…플라야 세차장 수년째 미지급

임금 착취(Wage Theft) 소송에서 이겨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컬버시티 지역 플레야 비스타 세차장 직원들이 3년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임금착취 피해를 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DIR 조사관들은 지난 2019년 4월 이 세차장 직원 63명이 최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업주에게 밀린 임금 및 벌금 등 총 236만5051달러를 부과했다.     DIR에 따르면 이는 가주 세차장을 대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업주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임금 지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청 업무의 적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항소건 진행, 벌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 당국은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DIR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3억3800만 달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첫 단계인 심리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이 매체는 “임금 절도 고발 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쉬 칼라(민주·샌호세) 하원의원은 “노동청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임금 착취 임금착취 피해 임금 착취 임금 지급

2022-08-25

대기업 '직원 임금 공개’ 논란 점화

가주의회가 심의 중인 ‘직원 임금 공개’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현재 주의회가 심의 중인 법안은 모니크 리몬(샌타바버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76과 애시 칼라(샌호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095다.   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주 목적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주는 임금과 베니핏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 공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또 다른 목적이다.   지난 2월 17일 발의된 SB 1176이 법제화 되면 직원 수 250명 이상 기업은 2026년부터 직원 직무를 10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인종, 성별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 공개 시기는 이보다 더 앞당겨진다. 또 구인 광고를 할 때는 임금의 최소, 최대 범위를 밝혀야 하며, 직원들에겐 언제 승진 기회가 생기는지 알려줘야 한다.   SB 1176보다 사흘 앞서 발의된 AB 2095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될 경우 가주의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직원 수, 임금, 내부 승진, 베니핏, 안전 대책, 이직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가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AB 2095가 발효되면 가주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칼라 의원과 베티 이 가주 회계감사관은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받는 기업엔 택스 크레딧, 가주 정부 계약 체결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 싱크탱크인 '드러커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으며, 법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발한 릭 와츠먼은 "왜 (임금, 베니핏, 승진 기회 등) 모든 정보들이 블랙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레지스터는 두 법안이 가주, 연방 정부, 일부 고용주가 주도하는,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와싱턴 주와 뉴욕 시는 최근 수 년 사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과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인텔사는 직원 임금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대기업도 느는 추세다.   임금 공개 법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들은 법이 발효될 경우, 서로 상황이 다른 기업들의 임금이 단순 비교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가주 상의 측은 또 임금 관련 소송 대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입법 반대 로비에 나섰다.   켈리 세야르토 가주하원의원(공화•뮤리에타)은 더 많은 규제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가주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2개의 임금 정보 공개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 전까지 더 많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현재 상,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출위원회는 법안이 가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후속 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임상환 기자대기업 직원 직원 임금 가주의 직원 임금 지급

2022-05-15

[포커스] '코로나 결근' 임금·휴가 문제로 갈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체들이 인력 이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양성’ 판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휴가 처리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한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LA의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다녀온 사람이 전체 10명 중 9명에 달한다”고 말했고, 한 여행사 대표는 “직원들이 죄다 병가를 가는 바람에 사장인 내가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도 “이달 초에는 직원 중 확진자가 매일 2~3명씩 나와 병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가나 재택 근무가 늘다 보니 매일이 ‘비상근무’ 상황이다.       20일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88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첫 2주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회계·컨설팅 업체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많은 직원이 병가를 떠나 올해 1분기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오직 바라는 건 오미크론 변이가 빨리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인력난과 함께 고용주를 괴롭히고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급여 문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2년 전 팬데믹 초기 당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달 초 직원들과 점심을 먹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모 씨는 “회사에서 감염된 것이 분명한데 본인 병가부터 쓰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는 10일 짜리 추가 유급 병가가 있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올해는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본인 유급 병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다”며 “양성이면 5일 격리 후 음성이어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등이 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규정 중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제는 근무 중 감염 여부 증명을 고용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9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 법이 발효돼 1월 1월부터 소급 적용돼 9월 30일까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대 80시간이 보장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일 기자포커스 코로나 결근 코로나 확진 유급병가 정책 임금 지급

2022-01-20

직장내 감염이면 일 못해도 임금 지급해야

코로나19 확산 속 병가를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여 관련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놓고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소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수정돼 적용 중인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코로나19 긴급 임시 규정(ETS)’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핵심은 일을 나가지 못했을 때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ETS에 명시된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직업안전청과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익스클루션 페이는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와 달리 팬데믹으로 업무에서 제외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익스클루션 페이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격리되고 근무에서 배제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급여다. 단,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의 커버를 받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온통 코로나 천지인데 직장에서 감염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증명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이 주장해도 고용주가 자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익스클루션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다.”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증상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만들고 지킨다면 다음에 혹시 문제가 커져도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남겨둘 수 있다.”   ▶직장 내 감염시 해당 직원에게 본인 유급 병가 사용 강제할 수 있나.   “법에 정해진 유급 병가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유급 병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스탠더드 유급 병가를 쓰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익스클루션 페이가 우선이고 격리 기간 중 일을 안 시켜도 급여를 줘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일 경우 복귀 전까지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익스클루션 페이 지급 기간은.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5~10일 수준일 것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음에도 복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시 장애 및 장애 수당 또는 추가 유급 병가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업안전청이 단속할 수 있나.   “직업안전청은 어떤 법이나 규정 위반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확진된 직원의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고도 직업안전청에 접수될 수 있다.”   ▶워컴으로 돌리면 안 되나.   “직장에서 감염된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워컴을 청구해도 된다. 워컴의 커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익스클루션 페이는 받을 수 없다.”         류정일 기자직장 감염 임금 지급 페이 지급 유급 병가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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